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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명의변경..도와주세요

    2016-12-11 14:05:07

    제친구가 대출이안되서 대출권일하는직원이 저한테직접적으로 3개월만 제명의로해서 3개월뒤 친구명의로 바꿔준다고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뒤 담당직원한테 연락을했는데 1달만 더 기다려주면 친구명의로바꿔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그 직원이 아직까지 바꿔주지도않고 전화기가 꺼져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출한 이자값은 친구가 줘서 내고있는데
    언제까지 제명의로둘수도없고해요..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대출업무를 하는 직원이 질문자님 앞으로 대출을 하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준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안인것 같습니다.

    대출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명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명의를 질문자님으로 할 뿐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양해를 하고 대출을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당사자로 한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어 질문자님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48989).

    사안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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