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반환

    2016-12-27 20:38:57

    전세보증금 : 3억5천만원
    계약만료일 : 2016년 2월25일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유로 이주시기가 결정되면 나가주는 조건으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가하면서 새만료일의 날짜를 명시를 안했네요

    추가된 특약내용은
    4.임대인 거주지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일정이 발표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며 임차인은 이주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퇴거한다. 퇴거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5.임차인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1개월까지 재계약 또는 퇴거의사를 알리고 3개월까지 재계약 또는 퇴거한다.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반환한다

    이렇게 재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사정이 생겨 퇴거한다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하니 임대인은 본인의 이주기간 미도래로 반환할수없다고 합니다. 본인 이주가 돼야 줄수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반환할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통보 뒤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태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위 해지통보에 의해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이나,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았고, 아직 이주시기가 결정되기 전이라면 특약사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양해가 있어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