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집을 매도한다고합니다.
2024-07-26 19:57:25-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1년전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전세계약 해지를 제가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당장 그건 어렵고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본인은 저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앞으로는 새집주인과 협의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라고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매도를 막을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새집주인에게
집이 매도되는 시점에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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