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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할부차량공매도 진행 후 형사고발할수 있나요

    2025-11-18 19:29: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전북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국민카드에서 차량할부 진행중 연체되어서 차량을 공매도 진행하였고 여기서 2차로 캐피탈에서 차량담보로 대출을 받으것이 있어서 국민카드에서 1순위로 매도 금액을 가져갔고 2순위 인 캐피탈에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갓습니다 그련데 문제는 국민카드사에서 동의없는 명의변경이라고하여 형사고발진행할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공매도 진행을 2순위인 캐피탈에서 진행하였고 현재 잔존금액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국민카드사에서 형사고발 가능한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할부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하나, 동의 없이 명의변경이 된 것이면 횡령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꼭 그런 것이 앙니니 계약서 지참하여 상담받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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