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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23:56:0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작년 4월 말에 다가구 주택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의 한 세대를 중기청 대출 80%를 받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전에는 없던 임차권 등기 설정이 생겼고, 현재 건물이 임차권 등기 설정한 전 세입자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 + 임차권 등기 + 선순위 보증금)으로 인해 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계약이 만료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집을 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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