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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아파트 질문

    2024-07-28 01:37:30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안녕하세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니다..

    1. 관리처분변경 총회 통과 이후에 추가분담금 입금 및 입주 이후 조합이 필요시(상가 미분양 등)
    추가 청구를 총회 없이 할수 잇나요??

    2. 조합원 종전 자산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분담금(비례율이 0% 이하)이 나올때도 비례율로 산정해야 하나?? 종전자산평가액 만큼 비례율로 산정하는것은 이해하나,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평형대로 분배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3. 총회로 옵션을 무상으로 통과 후,
    사업이후 0% 이하의 비례율이 발생하여, 권리가 큰 사람들이 불공정의 이유로
    관리처분 이의신청시 승소가능성?
    예를들어 비례율 -100%, 옵션가 5천만원, 종전 평가액 100억, 100명 조합원
    A :  권리가액 5억, 옵션무료시 추가분담금 10억// 유료시 옵션션비 5천 추가분담금 7.5억
    B :  권리가액 1000만원 옵션 무료시 추가분담금 2000만원// 유료시 옵션 5천만원 추가분담금 1천만원
    형평성에 어긋남

    4. 이전고시와 조합의 채무관계
    임시승인 이후 조합에 채무가 있을경우 이전고시가 취소될수 있나? 이전고시 조건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총회 결의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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