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탁된 아파트를 사기로 임대한후 임대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

    2024-07-29 10:06:45

    - 부동산 소재지 :제주시 도련일동 삼화리오팰리스 101동
    소유자: 삼성생명 대치타워(신탁원부 2019-772호)
    전소유자: 주식회사 리오팰리스
    임대차내용:
    1.계약일: 22년11월29일 
    2.임대인 :리오팰리스 대표 문정숙
    3.보증금: 전세5천만원, 연월세 7백50만원
    4.사건내용
     위 임차인은 당시 임대인 문정숙(피살당함)씨로부터 아파트전세금 납입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해 전세금입금과 연월세를 지체없이 내왔습니다.
     이후 명도관련해  몇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이 아파트에 오가는 바람에 만기일인
     올해 4월30일  이전에 보증금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독촉했으나 지금은
     어려우니 5월30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사과문자를 받고 대기하던중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상속인이 둘째아들로 선정됐다고 첫째아들에게(보증금
     반환에 호의적임) 들었습니다. 소송등을 통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둘째아들에게 문자보내고 전화도 시도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상속인의 조치에 따라 달린 상황이라 협의해 봐야할 사안이고, 협의 안되면 상속인에게 소송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