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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미납.명도소송

    2024-07-29 15:26:09

    1)세입자 24년 4월  2년 계약 (보증금 5천만원,월250만원)
    2) 목욕탕 샤워기,비데 재고장으로 5회수리 완료(수리지연 일부는  본인 일정으로 인한 지연과 소극적 태도로 늦어짐,)
    3)수리고장 불편,지연사유를 핑계로 월세미납 중 (현 2회)
    4)세입자에게 관리비(20만원정도) 보상 협의했으나  거절함


    a)명도소송진행 경우 목욕탕 고장수리가  월세미납 사유로 인정 되나요?
    b)
    소송기간을 고려해서 바로 진행예정,보증금과 월세 여유분이 소송 진행과 판결 결과에 작용할까요?
    c)
    명도소송과 수리지연손해배상은 별도 소송건 인가요?
    d)
    임대인 소송에 앞서 주의할점과  증거 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다소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하면 승산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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