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 문의 드립니다.
2025-11-26 19:02:3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천안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억원
- 사건요약 :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4억원을 빌렸습니다. 얼마 전 에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채무를 전액 승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동의하신 적도 없는데요. 당연히 날인/싸인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만 있구요. 채권자는 이 차용증으로 채무 상환을 압박하며,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유 (날인/싸인은 되어 있고 공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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