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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등기명령관련문의

    2024-07-30 11:22:35

    안녕하세요.
    2024.08.26일 전세 만기를 앞두고
    2024.07.25일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렸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줄 돈이없다하여 매매하여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대출 연체료 문제로 임차등기권명령이 필요하다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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