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할까요?
2024-07-30 11:34:40-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토지 및 건축물에 은행 근저당 있음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전세금중에 1/5를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설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 12월 중기청 대출(80%)로 2년 전세 계약(보증금 오천만원)
2. 2022년 12월 유선 통화로 전세계약 2년 연장
3. 2023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 종료 알림
4. 2023년 10월 임대인이 전세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약속(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5. 2024년 02월 보증금 일부 반환(반환액 : 일천만원, 미환액 : 사천만원)
6. 2024년 02월 금년 상반기 안에 보증금 전체반환요청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답변(문자 내역 있음)
7. 2024년 07월 보증금 전체 반환요청했으나 답변없어서 재차 연락드려서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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