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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문의

    2024-07-30 12:46:50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1. 현황
    1) 배우자가 아파트 월세 계약 진행
    2) 확정일자 부여(이사당일): 완료
    3) 이사(점유): 완료 
    4) 전입신고(이사당일): 본인과 배우자 같이 완료 (본인이 세대주)하였고, 임대인이 미전출된 상황으로  현재 아파트 1개 호실에 대하여 2개의 전입세대가 된 상황
    (세대주는 본인이며,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같이 전입신고 완료)

    2. 문의사항
    1) 전입신고 시 임대인이 전출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에게 전출을 요구하였는데, 전출하지 않을 시 문제될 소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향후 보증금 반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등)

    2) 세대주가 본인이고 임대차 계약은 배우자가 하였는데 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향후 문제될 소지는 있을까요? (부부는 동일세대 판단,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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