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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14:15:14

    살던집에 오래돼서 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자식1이 일부를 해줬고

    자식2는 나머지 잔금을 대출, 자식3은 명의를 해드렸습니다.
    실거주자는 부모님이셨고, 인테리어,가구,대출이자,전기세 등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내셨고(자식2 통장 사용하셨음)
    몇년 후 대출이자,전기세 등 못 낼 상황이 되서 대출상환하고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4월쯤 집을 팔고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준비하였고
    자식3은 받는 계약금은 보내줘서 인테리어에 사용. 그러나 중도금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식1이 해줬던 돈 돌려달라 하였고, 아빠는 먼저 쓰고 땅으로 주겠다했으나 자식1은 완강하게 받으려고 했고 그게 안되자 자식3에게 협박.
    자식3은 부모님에게 말도없이 자식1에게 중도금 5천을 줬고
    이에 노하신 아빠는 소송거네 등 심한말들로 난리가 났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자식1과 자식3이 작성한 차용증이 등장했습니다.;;; 
    어찌어찌 6월중순 잔금을 치르고,,자식1 나머지 5천도 돌려주는데 기정사실화 하였고, 나머지 잔금을 자식3이 보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아빠는 그 1일도 못기다려서 노발대발...하루가 지옥이였습니다;;
    자식3은 2주차쯤 잔금 돌려주려고 전화를 했으나 노발대발하신 아빠는 심한말들을 하였고...자식2는 노후자금을 보내지 않는 자식3한테 달래도 보고 소송도 걸겠다 강하게 말도하였고, 그러나 자식3은 자식1한테 1억을 빌려서 자기가 해줬다고 말을 바꿈...자식3은 법으로는 자기 돈이라며 소송걸려면 걸라고..아빠테 사과를 받을때까지 돈을 보내줄수 없다고해서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자식3과 부모중 권리행사는 누구인지? 부모대신 자식2가 자식3한테 걸수도 있는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부모님 연세도 있고 아빠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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