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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후 압류 사실 확인

    2024-07-30 17:20:2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021년 6월 중기청 전세대출 진행하여 전세 1억 2천만원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

    2. 2021년 9월, 소유자 변경을 통보 받았으며 이때 당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3. 2023년 6월, 전세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계약연장의사를 밝혔고 묵시적갱신으로 은행에 대출연장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은행상담원이 현재 집주인이 채납금이 있어 대출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본 내용을 전달했으며 집주인과 은행을 직접 연결. 채납 해결 후 연장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대출을 연장 승인 되었습니다.

    4. 2024년 7월, 등기부등본 확인을 할일이 있어 조회를 했더니, 2022년 12월 가압류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으로 5천만원, 2023년 4월 권리자 강동구 압류 상태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5. 대출연장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심사거절을 당했었고 현업을 살다보니 잊고 지내다보니 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의내용

    1. 집주인에게 압류 내용에 대해 향후 처리계획을 물어봐도 되는지,

    2. 1년가량 남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살 경우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3. 지금이라도 목적물 변경을 통해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답변채택 완료

    집중인과 잘 협의해 볼 사안이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크게 걱정 안해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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