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2024-07-30 23:42:55안녕하세요.
최근 집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매수인입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구요 정확한 주소 가계약금 계약일 잔금일 등이 적혀있는 문자를 중개인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집주인이 본계약 날이 너무 멀었다며 불안하다고 했다고 중개인이 가계약금 500 더 넣을수있냐 해서 추가로 입금해서 총 1000만원 가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추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적힌 문자는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또 며칠 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지만 1000에 대한 두배가 아닌 처음 입금한 500에 대한 두배만 적용해서 총 1500만원만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추가 가계약금에 합의한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추가로 500만원 더 입금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낸거에 집주인이 네 라고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합의한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속 2000만원을 안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가계약이라도 정확한 내용이 문자로 오가면 계약으로 봐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봤는데요,
저의 경우 중개인이 가계약내용 문자에
‘계약금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서요
그럼 계약금의 두배는 요구 못하는게 맞을까요? 사실 가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만 받아도 되지만 그것도 못주겠다는게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