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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후 정산하기로 한 합의금 400만원을 주지 않고 한달간 잠수탄 상대방

    2025-12-02 22:36: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000
    - 사건요약 :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합의하에 제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산정하여 400만원의 금액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상대 차량을 랩핑하는데 지출된 200, 경기 관람을 하는데 들어간 150만원의 티켓 비용 및 상대의 의류를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 백여만원을 산정하여 540만원을 받기로 이야기 하였으나, 상대는 제게 지출한 금액을 감안하여 400만원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랩핑 값 200만원에 대한 가게 이체 내역, 150만원을 상대에게 이체한 내역 모두 존재하며, 상대는 약속된 날에 정산을 하지 않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며 한 달째 잠수를 탄 상태 입니다. 제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상대는 단 한번도 답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와 문자 디엠 카톡 모든 수단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차단을 했고 전화번호를 바꾸며 필사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유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제 돈으로 랩핑한 차를 타고 다니며 sns에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의 의지는 조금도 없어보입니다. 녹취록이나 명확히 "주겠다"라고 말을 한 텍스트는 없지만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제가 돈을 보내라고 연락한 것이 협박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그냥 니가 좋아서 준거 아니냐 라는 입장으로 나올까 두렵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약정이 있고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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