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증금 및 월세

    2024-08-01 11:47:31

    계약기간 23.05.01-25.04.30
    보증금 1000
    월세 35
    관리비 15


    계약기간 만료는 안되었지만 이직으로 인해 9개월 가량 남기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한달전에 이사 통보는 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은 따로 연락없었습니다.
    이사 다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이사 당일 얘기하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도 안되고, 계약 만료시까지 월세와 관리비도 제가 납부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타지에 직장을 구해서 짐은 전부 뺀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도 안되고 제가 살지도 않는데 월세와 관리비도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임대인은 특약사항에 “기한전 이주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지불한다”라고 적혀있다고 제가 전부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증금,월,관리비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계약기간 내에 나가는 것이라 일정부분 손해는 피하기 어려우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