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수리점에서 파손낸 후 수리를 못하신다고합니다
2025-08-16 01:22:15카메라 수리점에 카메라를 맡겼는데 맡겼던 부분은 수리가 되었지만 카메라 사용이 불가할정도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곤 수리점에선 수리비는 안받았지만 본인이 망가트린 부분은 수리할수없다고 포기하시고 배상금은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다른 수리점에 맡기고 수리가 가능할지 알아보고있습니다
망가진 부분은 수리 맡기기 전까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부분들이였습니다
현재 맡긴 수리비는 아직 알수없고 카메라 중고가 시세는 25~30만원정도 합니다
카메라 중고 구입후 정상작동하던것과 중고거래내역
수리 맡기기 전 잘 작동하며 찍은 사진들
수리 맡기기 전 아는 판매점에서 수리의뢰부분 제외 정상작동하던것 등 증거는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상금 또는 다시맡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있는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합의를 하려 노력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분쟁조정 또는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변호사분의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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