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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2-12 13:29:43

    퇴사한 날로부터 사업장이 6개월 미만이라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승소판결(공시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2023년으로 되어잇엇고 노동청 조사 당시 대표가 그 전에도 사람을 고용햇엇다고 진술했는데 산재보험 가입은 6개월 미만이라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이 못한다고해서요.
    이미 대표는 돈 안주고 사무실도 빼고 주소지도 안 맞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전에 근무햇던 사람을 찾아서 증명하면 된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으라는건지...
    또 대표가 이미 사무실이 있고 또 다른 사무실 하나를 더 차리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한거였는데 저희 임금 안주던 와중에 또 다른 사무실 하나를 계약했던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던 사무실을 갑자기 닫아버렸죠..
    이게 그 대표의 수법같은데 이럴경우 압류해도 어차피 돈 다 빼돌렸을꺼같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 직원이 총 7명이고 첫달에 급여의 일부만 주고 둘째달에 곧 준다! 다음주에 준다! 이러다가 3개월 되단 해 도망갓습니다...
    근데 또 법인 사업장은 아직도 살아잇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체불로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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