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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면책완료후 면책대상 채권 대위변제건

    2025-12-12 16:40: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천만원
    - 사건요약 :
    20년10월에 개인 파산면책 소송진행을하고 21년도에 파산,면책결정이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이 모두 파산면책 결정되었는데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기관 한곳의 채권을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재판중인 20년 12월에 해당 금융기관 채권을 대위변제를 해줬습니다.이로인해 채권자가 변경된 해당 채권의 채권자 진흥공단 이름이 진행중인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면책 완료된 채권이 다시 저에게 재청구가 되어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을 25년 12월에 알게된 상황이고 진흥공단에 연락해 담당자 통화를 하였지만 상기 내용과같이 진흥공단 이름이들어가지 않았으니 다시 변제를 하여야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법정 소송을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진흥공단측 말이 정확한거며 법정소송을 진행하려면 법무사 제외하고 
    개인이 어떻게 진행할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법원 파산면책 인용 결정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고의 누락을 파산절차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면 면책확인의 소송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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