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4-08-02 17:08:46-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정명령을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보완할 사항으로 청구취지 1항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무중첩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 : 피고들은 연대해여 원고에게~) 하고 그에 맞게 청구원인도 정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았고
제 임대인은 2명으로 공동명의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상으로는 임대인1이 지분 7, 임대인2가 지분3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임대인1이며 임대인1과 2는 모자관계입니다. 거의 모든 연락은 임대인1과 했는데 통장 명의만 임대인2였습니다.
제가 쓴 청구취지는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 건물을 반환한 다음날인 00.00.0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
입니다. 보정 명령에서 채무 중첩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것이 피고들은 연대해여 원고에게~ 라고 수정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임대인1이 얼마, 임대인2가 얼마 라던가 지분율로 따져서 몇 대 몇으로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수정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에 한 번 보정명령을 받았어서 수정한 내용의 위의 내용이고 그 전에는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 에서 공동하라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건데 또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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