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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판 보일러 열선자국 수리비 청구

    2024-08-02 21:09:44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세로 살음.
    입주 시에 계약서 작성 이후로 새로운 계약서는 물론 연장 계약서 한번도 작성한 적 없음.
    계약서에 보일러에 관련된 조항 하나도 없음.
    4월 말에 방 뺀다고 연락하니 3개월 전에 말해야되는거라고 7월까지 방값내기로 함. 
    6월 말쯤 방 확인하러 집주인이 와서 집 확인하더니 수납장 및 침대도 남기지말고 처리하라고 함. (이때까지도 장판 언급 없었음)
    7월 말까지 수납장 및 침대까지 원래 집에 있던 가구 빼고 다 처리하고 보증금처리 기다리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문자오더니 장판 보일러 열선자국으로 인한 수리비를 37만원을청구함. 


    *문자내용 일부

    - 세입자 : 장판은 일부러 태운게 아니고 보일러 배관 자국인데 제가 해결해야하는건가요?
    - 집주인 : 가격이 좀 있어서 저도 말씀 드리기 어려워서 망설이다가 보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보일러를 너무 쎄게 트신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주셔야합니다.

    보일러 열선자국으로 생긴 장판 그을림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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