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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5-12-18 07:49:16

    등유 기름대금 백만원가량 채무가있습니다
    남편이 3년동안 실직해서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다보니
    1년정도 기름값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쪽 사장님이 연락왔길래 상황 이야기하고 조금씩 갚겠다했습니다 근데 그사장님이 죽은남편 자식들에게
    이리해서 돈갚을게있다 이리 이야기를 하여 그아이들이 저를 조롱하듯 말하여 화가나서 사장님한테 뭐라한후 기다려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새언니네 친정에도 찾아가 저를찾고 오빠지인한테도 이사실을 알려 오빠네 식구들이 전부 알고 본인들에게 피해주지마라며 인연을 끊자하여 끊었습니다
    그사장님은 자기말론 저랑 통화하기 두달전 일이라고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도되는건가요? 두달전 이야기를 이제 하진 않을거잖아요
    30씩 끊어서 갚기로했는데 알바한곳에서 월급이 안나와서
    약속을 못지키게되니 오빠한테 쫒아가 전부말하겠다
    그래서 협박하시는거냐 하면서 불법추심 관련 제3자에게 말하는건 불법이다 이걸 보냈더니
    고소한다하시네요 본인이 고소해서 받기도하고 처벌도 받게해서 잘안다면서..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하면 감옥가나요? 재판까지 가나요?
    여의치않아 아직 못갚았지만 전 갚으려고 꼭갚겠다고 했지만 날짜만 좀더 미뤄달라했는데 계속 협박식으로 말했어요
    이런경우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8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선 채권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으나, 형사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선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적절히 변제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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