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12-23 20:07:4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은 6천만원 / 갚을 금액 1억 2천
- 사건요약 :
1) 받은 물품에 대한 금액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담보 잡은 건물의 근저당권 1순위는 은행, 2순위는 물품대금을 받아야하는 사람.작성한것은 2024년 6월, 차용증내용은 2025년 6월까지는 무이자로 계약 함. 그 이후로 법정이율로 이자 계산 함. 그러나 사업활동이 원활치 않아, 7월부터 10월까지 이자를 갚지 못함. 이에 채권자는 잡힌 근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매로 신청하겠다고 함.
2)이 시기에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이 안됨. 은행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재 2개월째 연체 중. 2채권자는 어짜피 경매에 넘어갈것을 인지 하고, 저희의 채무를 일단 신용 정보회사로 넘김.
3)신용 정보 회사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저의 통장을 압류한다고 압박을 받아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자, 돈 받을 사람들의 채권정보를 넘김.
4)신용 회사에서는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보가 없어서,
내용증명이나, 간이재판 신청하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함
5)여기서 궁금한게, 건물이 경매로 매각 되면 채권자 순위 순서로 변제가 되는데,
제가 돈 받아야할 금액을 1순위인 은행보다, 2순위인 채권자에게 먼저 줘도 되는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빌려준 사람에게는 차용증. 계약서는 없고,
돈 빌린 사람에게는 돈 빌린것이 있고,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녹취본이 있습니다.
돈 갚을 사람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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