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시 중대하자에대한 얘기를 안했습니다.
2024-08-05 09:51:27-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24년4월에 노후아파트계약당시
누수된적도없다고 말을했었습니다.
누수된적없다는 말을듣고 화장실리모델링만하고 들어왔는데
5/1부터 입주하였고 두달이지난지금 밑에층에서 누수가났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전주인에 연락을해보니 원래 누수가났었고 제가살고있는 이집에서도
누수가 나서 본인이 알아서 고쳐썼다고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고치면 100프로누수가날거같아서 전주인은 화장실 고치지도않고
살았다고합니다
애초에 누수가났었다고 말을했었으면 이집 계약을 해놓지도않았고
사지도않았는데 지금 밑에층이 매일 전화를 하고 스트레스를주고
공사일정에대해 설명해줘도 아예듣지를않습니다.
저희가 화장실리모델링을했으니 저희보고 알아서하라고하는데
저는 이집자체가 누수가되었다고 말을 들으니 살고싶지도않습니다.
매매계약파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바로 고소를 하고 사건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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