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계약시 중대하자에대한 얘기를 안했습니다.

    2024-08-05 09:51:27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24년4월에 노후아파트계약당시 
    누수된적도없다고 말을했었습니다.
    누수된적없다는 말을듣고 화장실리모델링만하고 들어왔는데
    5/1부터 입주하였고 두달이지난지금 밑에층에서 누수가났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전주인에 연락을해보니 원래 누수가났었고 제가살고있는 이집에서도
    누수가 나서 본인이 알아서 고쳐썼다고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고치면 100프로누수가날거같아서 전주인은 화장실 고치지도않고
    살았다고합니다 
    애초에 누수가났었다고 말을했었으면 이집 계약을 해놓지도않았고
    사지도않았는데 지금 밑에층이 매일 전화를 하고 스트레스를주고 
    공사일정에대해 설명해줘도 아예듣지를않습니다.
    저희가 화장실리모델링을했으니 저희보고 알아서하라고하는데
    저는 이집자체가 누수가되었다고 말을 들으니 살고싶지도않습니다.
    매매계약파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바로 고소를 하고 사건진행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