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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기준

    2026-01-04 20:33:18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 및 근저당을 걸어 놓은 것은 없이
    등기 필증을 받으면서 이 서류가 없으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 돈 갚는 날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또 돈을 못갚으면 채권자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카톡만 있는 상황입니다.그 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이 등기필증의 부동산 소재를 조회해보니 이미 가압류가 잡혀진 등기더라구요. 허위담보로해서 법적으로 걸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단지 변제 능력이 없는데 빌려간 정황상의 증거로만 가능한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형사적으로는 허위담보 제공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믿고 재산을 교부한 것이 피의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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