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말소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8-05 15:25:12-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당권
30년 전 청구 소재 건물에 아버님이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이사 이후 설정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도 확인 안 했고 아버님도 그냥 이사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말소 청구의 민사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1. 전세권말소만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2. 전세권말소를 위해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지요?
3. 소송비용을 피고인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4. 지정기일이 없는데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들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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