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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바꿈으로써 채무 손해

    2026-01-04 21:56:21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600만원티비를 매월8만원씩6년 내는걸로 구독하였고
    당시 상대방 카드 신청을 해서 카드가 나오면 전부 상대방쪽으로 변경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구독 최초에는 결제자와 계약자의 성함이 같아야 하는 상황이라
    나는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티비로 엮이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니까 달달이 돈을 보내주기로했다
    그 후 다시 맘이 바뀌어
    자기
    카드로 결제를
    1회 하였다 그 후 헤어지자 결제를 못하겠다며 결제카드를 해지했다
    그러자 티비가 내 명의이니까 모든 채납 의무가 나에게로 넘어왔고 미납시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구독 해지시 2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나는 구독 해지를 한다니까 티비조차
    내가 선물했다며 안준다고 하는 상태이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민법상 약정 불이행에 해당되며, 남아있는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증거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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