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에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 입니다
2024-08-05 16:05:4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내용 : 보증금 반환 문제 입니다
저희 집에 전세를 들어 6년정도 살고 계시던 남자분이 갑자기 사망하여 6개월 후가 지나서야 사망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자 가족분을 수소문 해본 결과 경찰서에서 1명의 형제(여자동생)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공탁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분의 통장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일까요? 너무나 막무가내라서 걱정끝에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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