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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된 가족 대신 저 자신을 소송대리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2026-01-05 22:14: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서대문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금 13,000,000원
    - 사건요약 : 채무자가 긴급체포로 구속되어있는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음을 언급했음에도 지급명령 신청서를 거주지로 송부하여 직계존속인 동거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위와 같이 당사자인 채무자가 구속되어있는 상황에서 직계존속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의신청 마감일은 1월 12일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서류를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하는지, 현상황처럼 채무자가 구속되어 소송위임장의 본인 제출이 어렵다면 그를 증빙하기 위한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급한 일인지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6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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