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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1-09 21:10:07

    외부 단체(동아리/모임 형태)에 가입하며 회비를 분할 납부 방식으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회비 납부 후 2주 이내 환불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환불 기준이
    분할납부의 ‘첫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비 전액 완납일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첫 회차 납부일로부터는 2주가 경과했으나,
    전액 완납일 기준으로는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 시 환불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해당 계약 조항의 법적 해석 가능성,
    환불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 절차(소액소송, 강제집행 등),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회피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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