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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4-08-06 04:25:3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장 접수를 했는데, 보정명령을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받은 상황입니다.
    보완할 사항으로 청구취지 1항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무중첩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 : 피고들은 연대해여 원고에게~) 하고 그에 맞게 청구원인도 정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상황) 
    제 임대인은 2명으로 공동명의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상으로는 임대인1이 지분 7, 임대인2가 지분3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임대인1이며 임대인1과 2는 모자관계입니다. 거의 모든 연락은 임대인1과 했는데 통장 명의만 임대인2입니다.
    제가 쓴 내용)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임차건물을 반환한 다음날인 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
    보정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것이 '연대하여' 라는 말만 추가하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임대인1이 얼마, 임대인2가 얼마 이런식으로 수정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동하여'라는 말도 보정명령 받아서 추가한건데 또 보정명령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취지로 작성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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