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채권자입니다

    2026-01-11 17:20:53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문서가왔어요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라고 되어있는데 빈칸작성해서
    다시보내면 되는건가요?
    근데 대여금은 2천만원인데 변제예정금액은 약1천만원으로 확정이되네요 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3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 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