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추징금으로 인한 제3자 압류건에 관한
2025-08-26 11:58:22남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위반이랑 전기통신?그런걸로 기소가된상태고 구공판전인데 기소된날 통장압류가된상태이며 금액이 거의 6억원정도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남편 이 1심때 추징금으로 확정이되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안되면 제3자인 배우자에게도 압류건이 걸리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집도 제명의이고 거의 제 명의인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느라 소득은 없는상태이거든요 증명을 하라고 인터넷ㄷ에는 많이나오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압류당하고만 있어야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없나요? 집안에 물건또한 부부공동재산이라 압류 동산이라는것도 최후의 수단으로도 걸릴수잇다는거 같던데 그것까지 걸리나요? 아이들이있는데....
하필 작년말쯤 대출없이 아빠한테 돈좀 빌리고 전세금있던거랑 제가 모아둔 비상금 까지해서 이사를 온건데 이럴때는 증명할 방법이 통장에도 남아있지 않아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고 해야되나 해서요 그리고 내생에 첫주택이라 첫집인데 어차피 3년동안 집을 팔수도없는 상태고 팔생각도 없거든요..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압류동산이란것도 걸리게되면 집에같이 있는 아이들도 걱정이되서요 갑자기 찾아온다는거 같기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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