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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중금미반환

    2026-01-13 10:52: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보증금3000만원
    - 사건요약 : 2025년 9월 15일 계약 만료 된 투룸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은 되나 돈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재산이 없어 보이며 최종 수단인 경매 밖에 답이 없을 꺼같은데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중 한명은 전세 6000만원에 살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그 분께도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지 못할 꺼 같습니다. 제 전입신고보다 더 빨리 했을 가능성이 있어 순위도 지금 이 전세 6000만원에 하신 분께 밀리는데 제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최우선변제권도 근저당 설정일이 2015년이라 많이 회수는 못할 꺼같습니다 ..
    심지어 근저당도 3억 9000만원이고 다가구 주택이라 제 투룸 하나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경매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던데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아니면 월세 압류 은행 압류 등 뭐라도 해볼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임차권 등기 및 지급명령 확정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전입신고가 먼저 된 전세자의 전세금 반환순위가 먼저이므로, 집주인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입신고가 늦은 귀하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저당권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면 시세가 현재 시점에ㅅ서는 다소 올랐을 가능성도 있어 소송실익이 있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소송으로 압박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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