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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사기사건 문의드립니다.

    2026-01-13 17:03: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구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공증건사람이 100만원빌린거에대해서 500공증을썻는데 이부분에대해서 급여압류를 진행해서 400만원가량 공탁진행이된상황입니다

    1.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상태이고 이번달 급여까지 하면 500만원금액이 채워질예정인데 다음달부터는 정상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해당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상황인데 추후 어떻게대응하면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공증증서에는 500을썻지만, 100만원만받은 이체내역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입증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고, 법적절차에서 그런 사항을 잘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에서 공증을 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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