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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로 인한 매매 거래 취소

    2024-08-06 23:11:22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잔금 전 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주차장) 화재로 인해 단수 및 단전, 공용시설부의 훼손이 심한 상태 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등의 구조적 결함 여부의 판단 문제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용 부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는 아니나 
    건강상 문제(분진, 유독가스 등), 일상 생활의 어려움(피해동 등은 쉘터 이용, 잔금일 전까지 복구 가능여부 미지수), 공용부 하자로 인한 목적물 상태 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의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공용부 하자로 거래 취소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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