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 및 대항력에 대하여
2024-08-07 15:16:00전입주소 : 빌라 702호
등기상주소 : 6층 602호 복수층(상층)7층 , 복수층(하층)6층
계약서주소 : 6층 602-2호 상층전체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피해주택주소 : 602호(복수상층702호)
602호의 6,7층은 현관문이 각각있고 7층은 현관문표찰, 1층우편함, 관리비고지서 모두 702호로 표기되어있음.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03/20. 김재신협(근저당설정일12.11/6) 배당요구종기 2024.06/13
최초계약 17.4/27 확정일자 17.4/17 전입일 17.5/2 임대보증금 2,500만 월세 25만
계약갱신 19.3/7 확정일자, 전입일 모두 19.3/7 전세보증금 4,200만
확정일자 신청했고 퇴거계획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안함.
1. 임의경매가 시작됐는데 법원에서 602호의 상층7층에 대해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한것 같아요, 사건검색에서 송달내역 확인하니 저희집으로 우편발송 내역은 없는데.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이 승인될수 있나요?
2. 연기신청접수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배당요구서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말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 우편송달주소를 702호로 변경할수 있나요?
4. 등기와 전입 호수가 다른데 대항력 인정되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요
5. 대항력이 인정안되면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도 할필요가 없는지요
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시 소액보증금 기준시점은 김제신협 근저당설정일이 되는건지요
7. 602호에 대해 임차인이 두명인데 임차인끼리도 우선순위가 있는건지요
참고로 6층 세입자는 저보다 늦게 들어왔고 소송여부는 모르겠지만 등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안함.
8. 전세사기주택 바지사장 임대인인데 전세반환소송후 승소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에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손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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