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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및 보증금반환 문제

    2024-08-07 15:36:4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위 소재지에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2020년 5월 계약하였고, 현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보를 받았죠.

    저희는 횟집을 운영하다가 작년 후쿠시마발 방사능 방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연말부터 월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6개월 월세가 밀린 올해 5월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은 어렵다는 뜻을 전해들었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간경화로 인해 아프셔서 횟집을 운영하기 어려워(아버지께서 생선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업종만 전환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요청하였죠.
    결국 6월에 2개월치, 7월에 3개월치, 8월에 4개월치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확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만약 내지 못하면 즉각 원상복구 후 나가기로 하였죠.
    확약서에 사인을 하고 부랴부랴 업종을 전환하여 6월 초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암판정을 받게되셨다는 겁니다.
    확약서를 쓰기 전과는 상황이 완전 달라져버렸죠.
    가지고있는 돈으로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하는 암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있는 보증금이라도 가지고 나가야지 치료를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6월에 1개월치는 중순쯤에 입금하였으나 7월 초에 간동맥색전술이 예정되어있던 아버지였기에 시술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 월세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건물주에게 6월 말일날 전화를 하여 입금을 하기 어렵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며, 확약서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기로 말씀드렸죠.
    하지만 건물주분은 약속은 지키는게 맞으니 아픈건 아픈거고 월세는 내라고 말하셨죠. 그게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자신이 급해서 그러니 일단 가지고있는 월세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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