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회수

    2026-01-15 17:44:04

    안녕하세요 법인을 상대로 소액재판 승소를 한 후 진행상황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아직 안했는데 하려하니 법인이 살아있기는 한데 사업자를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대표는 동일하구요
    송달주소를 판결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해야할까요?
    통장압류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경된 사업자로 계좌가 나와있으면 그 계좌는 압류기 어려운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