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당시 누수하자가 있는 건물의 하자보수 분쟁
2024-08-07 17:12:51- 부동산 소재지 : 군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법인
- 주요내용
1. 건물의 옥상 및 천장 누수가 있는 사무실 건물을 매수하였음
2. 매도자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자와 5년 사무실 계약하여 사용 중
3. 2년이 지난 지금 천장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대료 지급보류 및 3개월 內 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 퇴거요청 (계약파기)
4. 누수방지공사, 천장타일교체,곰팡이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이후에도
하자에 대한 범위 불명확 (건물 매매당시 수준인지, 완전 교체인지 등)
5. 매도자도 누수공사를 여러번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매도한 건물임
- 질문사항
1. 매수자의 하자보수 범위
2. 하자보수는 매도자인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수준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3. 본 건으로 임대료 지급보류 및 퇴거(계약파기)가 가능한건지
4. 하자를 보수하는데 사용자가 요구하는 3개월 內 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5. 건물주는 무조건 책임지고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회신을 할 경우
불리한지 (회신을 함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