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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8-07 17:37:16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저의 전셋집 만기가 대략 한달쯤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와서 집을 보여 주었고, 손님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하고싶다고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이삿날을 잡자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손님이 제 만기로부터 12일 뒤에 이사를 할 수 있다고하자, 부동산 사장님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니, 그러면 그 날짜로 합시다 하고 가셨고, 부동산에서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날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와중에 제 대출기한인 전셋집 만기날짜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체자가 된다고 하였고, 몇일은 연장도 안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런상황이니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보니 부동산측에서는 제가 알겠다고 해서 진행한 계약이라 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만기때 나가면 되는건데 왜 저한테 12일 후에 이사들어와도 되는지 집주인이 아닌 저한테 물어본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제가 괜찮다고 해서 한 계약이기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답변채택 완료

    동의하에 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협조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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