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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무

    2026-01-19 15:56: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세종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천만원
    - 사건요약 : 상속받은 토지 및 현재거주지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19년도 05월경
    현재 채권자는 사망하였고.배우자,자식들이 한정승인 없이 토지 및 아파트에 상속등기하였습니다.내용증명,일반등기 발송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됩니다.
    그리하여 지급명열을 처음에 준비하려다가 송달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에 가압류 및 바로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이 판단이 맞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이3명 모두 채권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기에 아무나 한명한테만 소송을 진행예정입니다.
    (상속인측 예상 주장은 토지나 아파트가 팔리면 주겠다,라고 조건부를 걸것으로 추정되며.현재 7년이 도래되는 시점입니다,불확정기한에 해당되며,적즉적인 매매 활동도 없었을껄로 압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공증사무소 사서증서 확인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0

     상속인에게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 후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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