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번복..
2024-08-07 20:55:06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여쭤보려합니다.
제가 2023년 4월20일쯤 집을 매매했습니다. 당시 2023년도 3월 말에 세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집을 처분해야해서 매수자에게 팔려고 했고, 매수자는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2년을 채워야하는 상황이고(세금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해도 2025년도 4월 말일자로 잔금을 치르며 명의를 넘겨주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에게 현 상황을 고지하였습니다. “자금 상황이 안좋아서, 집을 내놓게 되었다. 근데 매수인께서 거주를 원하신다. 따라서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 계약 종료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을 받으면 10프로를 드리는걸로 하고 계약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녹취도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금과 계약금까지만 받은 상태이고, 세입자에게 확정된 이사 일자를 받기위해 다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계약금 10% 필요없다, 집 나갈때 달라”라고 하고 ”7월 말까지 아내와 상의해보고 이사 날짜 잡아서 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얼마전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니, “우리는 집 계약 되있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못나간다. 추후에 계약 갱신 기간에 그때의 집주인 명의자와 얘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안나가고 버티기 작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나가겠다고 협의해놓고 갑자기 말을 반복하여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집을 판매하고 매수자가 거주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세입자가 말을 반복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세입자가 갱신권을 추가로 청구하여 더 살 수 없어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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