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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퇴거 요청 문의

    2024-08-09 17:56:22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주택 소유자 갑
    1층 상가 임차인 을

    을은 2013년 상가 임대차 계약하여 1층 상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상구주택 소유자 갑은 해당 상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을과의 상가 계약을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전 계약서를 상가주택 매매시
    그대로 양수 받은 상태로 상가는 묵시적 갱신 상태 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이 지난 상태로 2024년 8월이 도래한 상태로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중인 상태 입니다.

    임대인 갑이 상가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수자 병이 상가주택을 매매하여
    1층 상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상태 입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한 13년도 계약서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상태이며,
    새로운 매수자 병이 상가 사용을 목적으로 임차인 을에게 퇴거 요청하면
    임차인 을은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는 매수자 병 쪽 질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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