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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효력 문의드립니다

    2026-01-29 09:35:58

    차용금 이억원 (w 200,000,000)
    차용금을 금일 커하보부터 확실히 사용 영수하였으며, 그 케무를 대역인 이 요구 시.즉시 변계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3.27% 로 하되. 금융기관 이율 변동에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자는 재원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차동인은 이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연서로 채권자에게 제출한다.
    2017,7.26

    이렇게 차용증을 썻었고 전 시댁 입니다. 현재는 이혼 상태인데 . 1년전까지 매달 이자는 주고있었고 그쯤 구두로 이 채무관계는 없었던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구두로 말한게 효력이 있나요? 증거 음성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0

     차용증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차용금 및 이자의 지급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대하여 구두로 채무 관계의 종결을 합의한 것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차용증에 따른 채무 관계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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