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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만기

    2024-08-10 02:18:5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전세계약(22.08.16 ~ 24.08.16) 확정일자 : 22.08.16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꺼라 생각하고 따로 배당요구나 최우선변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낙찰받은 집주인 대리인분이 배당신청을 안하고 제일 후순위 임차인이여서 보증금 전액을 전부 못받는다 라고 하시고 만약 신청하셨더라도 제일 늦게 입주해서 보증금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마지막 입주자라는 것도 집주인 대리인분이 말씀해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중개사분한테도 문의했지만 전문지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본인들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집주인분이나 다른쪽에 물어보시라고 하시더군요
    계약 만료일 약 1개월전에 전 집주인에게 계약관련해서 문자나 연락했지만 받지 않으셨고 중기청 전세대출받고 들어온거라 갱신하거나 상환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집주인분께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대항력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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