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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담보대출 상환 후 등기취득세 관련 문의건

    2024-08-10 11:37:28

    안녕하세요.저는 최근 집지분담보대출로 1억3천만원을 받았고 등기소우편물을 받지않기위해 친구집주소로 이전하고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소 이전을 다시 원래대로했지만 등기부상 제 주소는 아직 친구집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등기를 금융회사에서 취득한거여서 그런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상환을 하고 등기를 다시 취득하면 제가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취득할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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