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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가압류결정문

    2026-02-06 18:27:34

    안녕하세요?
    프리실효후 25.12.31
    한달만에 지급정지명령 서 26.01.30등기 송달
    다음날 인 26.01.31 이의신청 이후
    26.02.04 직장으로 법원등기송달 내용은 가압류결정문 급여 1/2채권자지급하라
    제3채무자 회사대표이름.
    26.02.05 프리워크 부활신청 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후 확정되야 압류 정지나해제 신청을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 급여일이 13일 인데 확정될때 까지 급여일을 뒤로
    미루는것이. 불법인지 알고싶고요.
    26년2월부터 급여25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어서 아무리 내용에 급여 1/2지급 하라는 말이 있어도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 회사대표 에거 피해가 가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도 해당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2분의 1 압류 금지 범위내 받을 수 있고, 압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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