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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외벽누수

    2024-08-12 01:00:29

    자가 아파트 20년된 아파트입니다. 작은방 벽에 누수가되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윗층과 얘기하라고해서 윗층에서 물이 새는지확인하려 누수탐지를 윗층분과 같이했습니다.결과는 윗층에서 새는게 아니라고 해서 아파트 외벽에서 새는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외벽에서 샌다면 누수탐지비용과저희집 도배공사비는 모두 아파트관리소에서 처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샌다고 말한지 2주일이 다되어가는데 벽이 더젖어가는데 빠른처리가 안되고있어 공사비가 더들어갈갈까 걱정됩니다.어떻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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